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게 뇌물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입력 2023.08.24 (07:49) 수정 2023.08.2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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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게 내부 정보를 빼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는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청 7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청 5급 공무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C 경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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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게 뇌물 받은 공무원 집행유예
    • 입력 2023-08-24 07:49:55
    • 수정2023-08-24 08:28:08
    뉴스광장(부산)
무인단속기 납품 브로커에게 내부 정보를 빼준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는 부정처사후수뢰,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해시청 7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청 5급 공무원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 원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C 경위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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