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23.08.24 (08:03)
수정 2023.08.2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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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어제(2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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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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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4 08:03:59
- 수정2023-08-24 08:31:55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어제(2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한국제강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억 원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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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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