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빙자’ 성추행 혐의 40대 무속인 2심서 감형

입력 2023.08.24 (08:10) 수정 2023.08.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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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을 쫓는 퇴마 의식을 한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무속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21명을 2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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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마 빙자’ 성추행 혐의 40대 무속인 2심서 감형
    • 입력 2023-08-24 08:10:16
    • 수정2023-08-24 08:58:41
    뉴스광장(제주)
귀신을 쫓는 퇴마 의식을 한다며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40대 무속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21명을 26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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