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규정 갖춘 어린이통학차량 이용해야”…체험학습 등 차질 우려

입력 2023.08.24 (10:06) 수정 2023.08.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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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 안전규정을 갖춘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당장 현장체험 학습 등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안전규정을 갖춘 통학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도내 초등학교에서 계획한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은 천2백여 건이지만, 안전규정 등을 갖춘 교육청 통학차량 등은 5백여 대에 그쳐 통학 외에 체험학습 등은 취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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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규정 갖춘 어린이통학차량 이용해야”…체험학습 등 차질 우려
    • 입력 2023-08-24 10:06:09
    • 수정2023-08-24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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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 수학여행을 떠날 때 안전규정을 갖춘 통학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와 당장 현장체험 학습 등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안전규정을 갖춘 통학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도내 초등학교에서 계획한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은 천2백여 건이지만, 안전규정 등을 갖춘 교육청 통학차량 등은 5백여 대에 그쳐 통학 외에 체험학습 등은 취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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