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3.08.25 (10:06)
수정 2023.08.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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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이 다음 달(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정선군의 경우 9개 읍면 가운데 정선읍만 등록 신고 의무지역입니다.
정선군은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정선군의 경우 9개 읍면 가운데 정선읍만 등록 신고 의무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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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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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5 10:06:14
- 수정2023-08-25 10:18:03
정선군이 다음 달(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정선군은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정선군의 경우 9개 읍면 가운데 정선읍만 등록 신고 의무지역입니다.
정선군은 대상 동물 미등록 시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등록 제도는 반려동물로 키우는 2개월 이상의 개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정선군의 경우 9개 읍면 가운데 정선읍만 등록 신고 의무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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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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