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3.08.25 (19:53)
수정 2023.08.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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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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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만덕건설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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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5 19:53:40
- 수정2023-08-25 19:55:09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함안군 한 공사장에서 하청 노동자 60대 B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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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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