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입력 2023.08.26 (06:55) 수정 2023.08.26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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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속보입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CJ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공정위는 이미 5년 전 금감원으로부터 이런 의심 사례들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금감원이 공정위에 보냈던 '대기업 전수조사 문건'에는 법 위반 의심 사례가 대거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2018년 부터 수사를 받아 온 조현준 효성 회장.

CJ가 그랬던 것처럼 TRS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일종의 편법 지원이었는데, 지난해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효성 사례 이후 당시 금감원은 TRS 문제 전수 분석에 나섭니다.

[김도인/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018년 7월 9일 : "최근에 TRS를 통한 대주주간 부당 이득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당시 금감원이 비공개로 공정위에 전달된 문건입니다.

앞서 보도한 CJ 사례를 포함해 SK와 LS, 두산 등 아홉 개 대기업이 체결한 16건의 TRS 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계열사가 TRS 계약 전 완전 자본잠식 상태거나 부채비율이 2천 퍼센트를 넘는 등 심각한 부실 상태였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부실한 계열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살려놓게 되면 다른 중견 중소기업, 다른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길을 막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도 검토만 했을 뿐,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공정위 문건에 따르면 이미 흡수합병이 됐거나 지원 의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가 없어져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입증이 안 되거든요...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면) 조사를 못 나가요. 행정력이 한정이 돼요."]

하지만 기관 통보를 받은 건을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건섭/변호사 : "부당지원행위는 사실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지는 않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해당 검토 이후 이번 시민단체의 신고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강현경/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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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
    • 입력 2023-08-26 06:55:50
    • 수정2023-08-26 07:56:02
    뉴스광장 1부
[앵커]

CJ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속보입니다.

앞서 KBS가 보도한 CJ의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공정위는 이미 5년 전 금감원으로부터 이런 의심 사례들을 통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금감원이 공정위에 보냈던 '대기업 전수조사 문건'에는 법 위반 의심 사례가 대거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2018년 부터 수사를 받아 온 조현준 효성 회장.

CJ가 그랬던 것처럼 TRS라는 금융상품을 이용한 일종의 편법 지원이었는데, 지난해 최종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효성 사례 이후 당시 금감원은 TRS 문제 전수 분석에 나섭니다.

[김도인/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018년 7월 9일 : "최근에 TRS를 통한 대주주간 부당 이득 거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당시 금감원이 비공개로 공정위에 전달된 문건입니다.

앞서 보도한 CJ 사례를 포함해 SK와 LS, 두산 등 아홉 개 대기업이 체결한 16건의 TRS 거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계열사가 TRS 계약 전 완전 자본잠식 상태거나 부채비율이 2천 퍼센트를 넘는 등 심각한 부실 상태였습니다.

[김남근/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부실한 계열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지원을 해가지고 살려놓게 되면 다른 중견 중소기업, 다른 대기업들이 성장하는 길을 막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통보받고도 검토만 했을 뿐,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공정위 문건에 따르면 이미 흡수합병이 됐거나 지원 의도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공정위 관계자/음성변조 : "회사가 없어져 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입증이 안 되거든요...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면) 조사를 못 나가요. 행정력이 한정이 돼요."]

하지만 기관 통보를 받은 건을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아예 조사를 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건섭/변호사 : "부당지원행위는 사실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지는 않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해당 검토 이후 이번 시민단체의 신고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강현경/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박미주 임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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