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폭행한 50대 아들에 실형…재판부 “조현병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입력 2023.08.27 (10:35) 수정 2023.08.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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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오늘(27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넌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 대해 3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87살 노모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 차례 발로 밟고, 전신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B 씨는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1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및 약물 복용을 이어왔지만, 2021년 무렵부터 불규칙적으로 약물 복용을 하고, 지난해 12월 부터는 아예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해오던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던 A 씨는 약물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한 2021년에는 누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해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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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대 노모 폭행한 50대 아들에 실형…재판부 “조현병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 입력 2023-08-27 10:34:59
    • 수정2023-08-27 10:37:38
    사회
한 50대 남성이 80대 노모를 폭행해 팔을 부러뜨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오늘(27일)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1넌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A 씨에 대해 3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87살 노모 B 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 차례 발로 밟고, 전신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들의 무차별 폭행으로 B 씨는 팔이 부러졌고, 병원에서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21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및 약물 복용을 이어왔지만, 2021년 무렵부터 불규칙적으로 약물 복용을 하고, 지난해 12월 부터는 아예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거부해오던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한 적이 있던 A 씨는 약물을 불규칙적으로 복용한 2021년에는 누나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구타해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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