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소년 위법 행위 단속
입력 2023.08.28 (08:31)
수정 2023.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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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개학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청소년 대상 위법 행위 단속과 계도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노래방과 PC방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들여보내는 등의 각종 위반 행위입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노래방과 PC방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들여보내는 등의 각종 위반 행위입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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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청소년 위법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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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8 08:31:51
- 수정2023-08-28 09:24:33
충청북도가 개학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청소년 대상 위법 행위 단속과 계도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노래방과 PC방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들여보내는 등의 각종 위반 행위입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노래방과 PC방에서 밤 10시 이후에도 청소년을 들여보내는 등의 각종 위반 행위입니다.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은 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입건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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