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 vs “정치 탄압”…첫 재판부터 기 싸움

입력 2023.08.28 (21:39) 수정 2023.08.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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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검찰 기소가 "정권이 기획하고 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기소 5개월 만에 열린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첫 재판.

재판 시작 전, 피고인들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목소리를 공안 탄압으로 틀어막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적용한 건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해 지령과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입니다.

법정에 선 피고인 4명은 이름과 직업 등 인적 사항 확인부터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해선,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돌아가며 3시간 가까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 적도 없다, 공소 사실은 모두 허구적 소설이다, 이번 사건은 정권과 국정원이 기획하고 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불허하자, 대법원까지 불복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5개월이 흘러,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4일이면 만료됩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석방될 거로 보입니다.

검찰이 전국에서 기소한 이른바 간첩단 사건은 모두 네 건.

수원과 전주, 제주에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수원에선 이달 중순 재판이 시작됐고 전주와 제주에선 역시 국민참여재판 신청 절차 때문에 첫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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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지령” vs “정치 탄압”…첫 재판부터 기 싸움
    • 입력 2023-08-28 21:39:07
    • 수정2023-08-28 2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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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은 검찰 기소가 "정권이 기획하고 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기소 5개월 만에 열린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첫 재판.

재판 시작 전, 피고인들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양옥희/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자신들의 실정에 대한 목소리를 공안 탄압으로 틀어막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적용한 건 국가보안법 위반과 범죄단체 활동 혐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해 지령과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아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입니다.

법정에 선 피고인 4명은 이름과 직업 등 인적 사항 확인부터 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과 팽팽한 기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공소사실과 관련 해선, 피고인과 변호인단이 돌아가며 3시간 가까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북한 공작원을 만난 적도,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협한 적도 없다, 공소 사실은 모두 허구적 소설이다, 이번 사건은 정권과 국정원이 기획하고 조작한 정치 탄압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기소 후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불허하자, 대법원까지 불복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5개월이 흘러,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4일이면 만료됩니다.

검찰은 법원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피고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석방될 거로 보입니다.

검찰이 전국에서 기소한 이른바 간첩단 사건은 모두 네 건.

수원과 전주, 제주에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수원에선 이달 중순 재판이 시작됐고 전주와 제주에선 역시 국민참여재판 신청 절차 때문에 첫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서수민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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