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명절엔 ‘최대 30만 원’ 가능
입력 2023.08.29 (19:29)
수정 2023.08.2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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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는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선물 가격 상한이 최대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평소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기간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최대 30만 원의 선물이 가능한 기간은 명절 당일 24일 전부터 5일 뒤까지입니다.
선물 범위도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더해 영화와 연극,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커피 쿠폰도 구체적인 물품명이 나와 있는 것에 한 해 5만 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커피 1잔에 케이크 하나, 이런 식의, 가격은 안에 내재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물품이 나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물품 상품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선 선물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등 정당한 목적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선물이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전유진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는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선물 가격 상한이 최대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평소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기간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최대 30만 원의 선물이 가능한 기간은 명절 당일 24일 전부터 5일 뒤까지입니다.
선물 범위도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더해 영화와 연극,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커피 쿠폰도 구체적인 물품명이 나와 있는 것에 한 해 5만 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커피 1잔에 케이크 하나, 이런 식의, 가격은 안에 내재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물품이 나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물품 상품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선 선물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등 정당한 목적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선물이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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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명절엔 ‘최대 30만 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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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29 19:29:57
- 수정2023-08-29 19:36:29

[앵커]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는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선물 가격 상한이 최대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평소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기간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최대 30만 원의 선물이 가능한 기간은 명절 당일 24일 전부터 5일 뒤까지입니다.
선물 범위도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더해 영화와 연극,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커피 쿠폰도 구체적인 물품명이 나와 있는 것에 한 해 5만 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커피 1잔에 케이크 하나, 이런 식의, 가격은 안에 내재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물품이 나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물품 상품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선 선물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등 정당한 목적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선물이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전유진
올해 추석부터 공직자는 30만 원까지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높아진 물가를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직자 등이 주고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 가격이 기존의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오릅니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사회·경제적 상황, 국민들의 소비 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선물 가격 상한이 최대 30만 원까지 오릅니다.
평소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명절 기간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최대 30만 원의 선물이 가능한 기간은 명절 당일 24일 전부터 5일 뒤까지입니다.
선물 범위도 농·축·수산물 상품권에 더해 영화와 연극, 스포츠 등 문화관람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커피 쿠폰도 구체적인 물품명이 나와 있는 것에 한 해 5만 원 이내에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커피 1잔에 케이크 하나, 이런 식의, 가격은 안에 내재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물품이 나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물품 상품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권익위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선 선물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면서,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등 정당한 목적 안에서만 예외적으로 선물이 허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 때부터 1인당 3만 원으로 규정된 식사비 한도는 이번에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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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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