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약관에…농기계 사고 보상 ‘막막’
입력 2023.08.30 (09:47)
수정 2023.08.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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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농민이 농기계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사고가 나자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모호한 약관 탓에 벌어진 일인데요.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이정식 씨.
벼 수확을 앞두고 콤바인을 점검하러 정비소에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다가 콤바인을 실은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정식/농민 : "(콤바인을) 싣고 오는데 바퀴가 약간 빠지더라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섰는데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수리비만 3천만 원 가량.
이 씨는 가입한 농기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농기계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답변은 지급 거절.
수확 등 본래 목적이 아니면 농기계 운송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며, 정비는 농기계 본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실려있다고 하는 건 본인 운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트럭에 의해 실려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운송 중, 탁송 중 사고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보상받으려면 콤바인을 직접 운전해 정비소를 가야 한다는 보험사의 설명.
이 씨는 집에서 정비소까지 왕복 12킬로미터를 최대 시속 10킬로미터 남짓한 콤바인으로 어떻게 오가냐고 되묻습니다.
[이정식/농민 : "콤바인은 속도가 없어요. 논에서 나락을 베는 거라서 자전거보다 늦어요. 그런데 그걸 끌고 도로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보상받지 못하면 수확 전에 콤바인을 고칠 수 없는 이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농기계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모호한 약관 탓에 농민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한 농민이 농기계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사고가 나자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모호한 약관 탓에 벌어진 일인데요.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이정식 씨.
벼 수확을 앞두고 콤바인을 점검하러 정비소에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다가 콤바인을 실은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정식/농민 : "(콤바인을) 싣고 오는데 바퀴가 약간 빠지더라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섰는데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수리비만 3천만 원 가량.
이 씨는 가입한 농기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농기계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답변은 지급 거절.
수확 등 본래 목적이 아니면 농기계 운송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며, 정비는 농기계 본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실려있다고 하는 건 본인 운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트럭에 의해 실려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운송 중, 탁송 중 사고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보상받으려면 콤바인을 직접 운전해 정비소를 가야 한다는 보험사의 설명.
이 씨는 집에서 정비소까지 왕복 12킬로미터를 최대 시속 10킬로미터 남짓한 콤바인으로 어떻게 오가냐고 되묻습니다.
[이정식/농민 : "콤바인은 속도가 없어요. 논에서 나락을 베는 거라서 자전거보다 늦어요. 그런데 그걸 끌고 도로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보상받지 못하면 수확 전에 콤바인을 고칠 수 없는 이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농기계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모호한 약관 탓에 농민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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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8-30 11:37:38
[앵커]
한 농민이 농기계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사고가 나자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모호한 약관 탓에 벌어진 일인데요.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이정식 씨.
벼 수확을 앞두고 콤바인을 점검하러 정비소에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다가 콤바인을 실은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정식/농민 : "(콤바인을) 싣고 오는데 바퀴가 약간 빠지더라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섰는데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수리비만 3천만 원 가량.
이 씨는 가입한 농기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농기계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답변은 지급 거절.
수확 등 본래 목적이 아니면 농기계 운송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며, 정비는 농기계 본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실려있다고 하는 건 본인 운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트럭에 의해 실려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운송 중, 탁송 중 사고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보상받으려면 콤바인을 직접 운전해 정비소를 가야 한다는 보험사의 설명.
이 씨는 집에서 정비소까지 왕복 12킬로미터를 최대 시속 10킬로미터 남짓한 콤바인으로 어떻게 오가냐고 되묻습니다.
[이정식/농민 : "콤바인은 속도가 없어요. 논에서 나락을 베는 거라서 자전거보다 늦어요. 그런데 그걸 끌고 도로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보상받지 못하면 수확 전에 콤바인을 고칠 수 없는 이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농기계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모호한 약관 탓에 농민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한 농민이 농기계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작 사고가 나자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모호한 약관 탓에 벌어진 일인데요.
보도에 김현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이정식 씨.
벼 수확을 앞두고 콤바인을 점검하러 정비소에 갔다가 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좁은 길을 지나다가 콤바인을 실은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겁니다.
[이정식/농민 : "(콤바인을) 싣고 오는데 바퀴가 약간 빠지더라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딱 섰는데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수리비만 3천만 원 가량.
이 씨는 가입한 농기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농기계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답변은 지급 거절.
수확 등 본래 목적이 아니면 농기계 운송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들며, 정비는 농기계 본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음성변조 : "실려있다고 하는 건 본인 운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트럭에 의해 실려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운송 중, 탁송 중 사고는 보상이 안 되거든요."]
보상받으려면 콤바인을 직접 운전해 정비소를 가야 한다는 보험사의 설명.
이 씨는 집에서 정비소까지 왕복 12킬로미터를 최대 시속 10킬로미터 남짓한 콤바인으로 어떻게 오가냐고 되묻습니다.
[이정식/농민 : "콤바인은 속도가 없어요. 논에서 나락을 베는 거라서 자전거보다 늦어요. 그런데 그걸 끌고 도로를 다닐 수가 없잖아요."]
보상받지 못하면 수확 전에 콤바인을 고칠 수 없는 이 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농기계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모호한 약관 탓에 농민 속은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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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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