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원 수당 추가 지급’ 고흥군의원, 항소심 벌금형

입력 2023.08.30 (10:27) 수정 2023.08.30 (11: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고비 명목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운동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한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고흥군의회 A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운동원 수당 추가 지급’ 고흥군의원, 항소심 벌금형
    • 입력 2023-08-30 10:27:34
    • 수정2023-08-30 11:25:46
    930뉴스(광주)
수고비 명목으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운동원에게 수당을 추가 지급한 고흥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고흥군의회 A 의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