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5년 이상 환자 정보 보관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3.08.30 (11:10)
수정 2023.08.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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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환자 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다 적발된 병·의원 등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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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5년 이상 환자 정보 보관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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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0 11:10:47
- 수정2023-08-30 11:23:50
앞으로 환자 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다 적발된 병·의원 등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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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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