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5년 이상 환자 정보 보관 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23.08.30 (11:10) 수정 2023.08.30 (11: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 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다 적발된 병·의원 등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시 “5년 이상 환자 정보 보관 시 과태료 부과”
    • 입력 2023-08-30 11:10:47
    • 수정2023-08-30 11:23:50
    930뉴스(춘천)
앞으로 환자 정보를 5년 이상 보관하다 적발된 병·의원 등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가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지역 보건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춘천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