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스포츠 티켓도 허용…맞춤형 선물 개발 추진

입력 2023.08.30 (19:31) 수정 2023.08.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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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명절 기준, 최대 30만원으로 올랐죠.

공연·스포츠관람권 같은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맞춤형 선물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연장 앞이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직접 보는 공연의 즐거움은 크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관람권 선물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주원하/광주시 산수동 : "(공연 관람료를) 제가 지불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생일이나 친한 친구가 못 본다며 선물해주면 그날 꽤 기분 좋고."]

청탁금지법상 선물이 금지됐던 상품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허용 범위는 일반 선물처럼 5만원 이내의 물품 및 용역상품권으로, 연극이나 영화, 스포츠 관람권 커피나 케이크 등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처럼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띤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이는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정호/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팀장 : "마니아층 외에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이 조금 더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자리잡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김형석/광주FC 사무국 과장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금액이 5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서 이에 맞춰 3경기권, 5경기권처럼 경기권을 다양화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도 개발 중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완화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는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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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스포츠 티켓도 허용…맞춤형 선물 개발 추진
    • 입력 2023-08-30 19:31:27
    • 수정2023-08-30 22:12:03
    뉴스7(광주)
[앵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명절 기준, 최대 30만원으로 올랐죠.

공연·스포츠관람권 같은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게 된 점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업계에서는 기대와 함께 맞춤형 선물 개발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연장 앞이 관람객들로 북적입니다.

직접 보는 공연의 즐거움은 크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관람권 선물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주원하/광주시 산수동 : "(공연 관람료를) 제가 지불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생일이나 친한 친구가 못 본다며 선물해주면 그날 꽤 기분 좋고."]

청탁금지법상 선물이 금지됐던 상품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허용 범위는 일반 선물처럼 5만원 이내의 물품 및 용역상품권으로, 연극이나 영화, 스포츠 관람권 커피나 케이크 등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처럼 현금과 유사한 성격을 띤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김홍일/국민권익위원장 : "이는 최근 모바일 기프티콘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일반화되어 국민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정호/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팀장 : "마니아층 외에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이 조금 더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자리잡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김형석/광주FC 사무국 과장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금액이 5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서 이에 맞춰 3경기권, 5경기권처럼 경기권을 다양화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도 개발 중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완화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는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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