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못 낸다” 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20대 구속

입력 2023.08.30 (22:00) 수정 2023.08.3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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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25살 최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자,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6월 말,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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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금 못 낸다” 검찰 민원실 흉기 난동 20대 구속
    • 입력 2023-08-30 22:00:35
    • 수정2023-08-30 22:28:03
    뉴스9(춘천)
강원경찰청은 25살 최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자,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6월 말,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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