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청주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벌금형

입력 2023.08.31 (08:55) 수정 2023.08.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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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억 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청주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피해 회복 등으로 사업 정상화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토지 확보율이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 됐지만 900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비 2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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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청주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벌금형
    • 입력 2023-08-31 08:54:59
    • 수정2023-08-31 09:07:26
    뉴스광장(청주)
수백 억 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청주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피해 회복 등으로 사업 정상화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토지 확보율이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 됐지만 900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비 2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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