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청주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벌금형
입력 2023.08.31 (08:55)
수정 2023.08.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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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억 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청주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피해 회복 등으로 사업 정상화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토지 확보율이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 됐지만 900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비 2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피해 회복 등으로 사업 정상화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토지 확보율이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 됐지만 900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비 2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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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청주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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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08:54:59
- 수정2023-08-31 09:07:26
수백 억 원의 조합비를 가로챈 청주 사모 1구역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피해 회복 등으로 사업 정상화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토지 확보율이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 됐지만 900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비 2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주택조합장 등 7명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피해 회복 등으로 사업 정상화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말부터 이듬해 9월까지, 아파트 토지 확보율이 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 됐지만 900여 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조합비 28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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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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