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독감과 같은 4급…검사 유료 전환

입력 2023.08.31 (09:06) 수정 2023.08.31 (0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2단계 조치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되며,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됩니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됩니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오늘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됩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코로나19 오늘부터 독감과 같은 4급…검사 유료 전환
    • 입력 2023-08-31 09:06:42
    • 수정2023-08-31 09:07:16
    사회
지난 23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2단계 조치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국내 감염병은 위험도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되며 4급은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4급은 표본 감시 감염병이라 그동안 유지됐던 일일 전수감시(전체 확진자 집계)는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앞으로는 500여곳의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가동되며,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세 등은 주간 단위 통계로 발표됩니다.

감염병 등급과 함께 시행되는 2단계 일상 회복 조치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지고 고위험군 대상 보호책은 유지됩니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오늘부터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 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게만 일부 적용됩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