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 항소심 당선 무효형 유지
입력 2023.08.31 (09:56)
수정 2023.08.31 (1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어제(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선고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선고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 항소심 당선 무효형 유지
-
- 입력 2023-08-31 09:56:56
- 수정2023-08-31 10:08:53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어제(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의회 김의성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선고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허위 사실 자체를 말한 적이 없어 선고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정면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