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입력 2023.08.31 (10:50)
수정 2023.08.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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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어제(30일) 진행된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 과정에서 돈을 개입시켰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어제(30일) 진행된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 과정에서 돈을 개입시켰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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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에 항소심서도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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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10:50:23
- 수정2023-08-31 10:51:4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어제(30일) 진행된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 과정에서 돈을 개입시켰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1부 심리로 어제(30일) 진행된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에 앞장서야 함에도 선거 과정에서 돈을 개입시켰다”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한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청년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하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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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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