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운영위 통과…법사위 이전도 검토

입력 2023.08.31 (10:51) 수정 2023.08.31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광재/국회 사무총장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없이 역사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규칙안에는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예결위 같은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까지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부대 의견으로 법사위를 추가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와 법사위, 국방위 등 6개 위원회와 본회의장, 국회의장실은 현재 국회의사당에 남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을 포함시키면서 건설 계획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로는 2년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규칙안을 제출한 뒤로는 7개월 만에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건데 지연된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완공 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홍성국/국회의원 : "총사업비 협의 시 타당성 재조사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같은 것들이 면제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국회규칙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운영위 통과…법사위 이전도 검토
    • 입력 2023-08-31 10:51:42
    • 수정2023-08-31 11:45:12
    930뉴스(대전)
[앵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종의사당 부지 매입비 350억 원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광재/국회 사무총장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없이 역사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규칙안에는 국회 정무위와 기획재정위, 예결위 같은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까지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부대 의견으로 법사위를 추가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와 법사위, 국방위 등 6개 위원회와 본회의장, 국회의장실은 현재 국회의사당에 남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 350억 원을 포함시키면서 건설 계획에 탄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로는 2년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규칙안을 제출한 뒤로는 7개월 만에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건데 지연된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일부 행정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완공 시점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홍성국/국회의원 : "총사업비 협의 시 타당성 재조사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같은 것들이 면제를 받아야만 되거든요."]

국회규칙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공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