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모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23.08.31 (10:58)
수정 2023.08.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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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1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금을 노려 허위 고소를 한 정황도 없는 데다, 홍 회장의 발언이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 한 그루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경 담당 직원에게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관광농원 야외 바베큐장에서 테이블 위 천막이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소집해 “다른 직장 구해봐라”며 욕설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회장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1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금을 노려 허위 고소를 한 정황도 없는 데다, 홍 회장의 발언이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 한 그루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경 담당 직원에게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관광농원 야외 바베큐장에서 테이블 위 천막이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소집해 “다른 직장 구해봐라”며 욕설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회장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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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모욕’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벌금 3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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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8-31 10:59:14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아 갑질 논란에 휘말렸던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1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금을 노려 허위 고소를 한 정황도 없는 데다, 홍 회장의 발언이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 한 그루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경 담당 직원에게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관광농원 야외 바베큐장에서 테이블 위 천막이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소집해 “다른 직장 구해봐라”며 욕설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회장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31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회장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합의금을 노려 허위 고소를 한 정황도 없는 데다, 홍 회장의 발언이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홍 회장은 2019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농원 밭에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쓰러져 있던 버드나무 한 그루를 빨리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경 담당 직원에게 “당장 그만두고 꺼져” 등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관광농원 야외 바베큐장에서 테이블 위 천막이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소집해 “다른 직장 구해봐라”며 욕설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홍 회장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사장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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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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