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과 같은 ‘4급’…검사 유료

입력 2023.08.31 (12:13) 수정 2023.08.3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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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2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집니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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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독감과 같은 ‘4급’…검사 유료
    • 입력 2023-08-31 12:13:56
    • 수정2023-08-31 12:19:33
    뉴스 12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2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치료 지원은 거의 사라집니다.

고위험군 보호 집중 차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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