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 사적유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 원

입력 2023.08.31 (15:25) 수정 2023.08.31 (15: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해 자녀를 위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 5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하고 해고 협박을 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의 횡령 배임 의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은 각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V조선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회사 차 사적유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 원
    • 입력 2023-08-31 15:25:01
    • 수정2023-08-31 15:27:15
    사회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소정)은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방 전 대표가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해 자녀를 위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보고 지난 5월, 벌금 7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하고 해고 협박을 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방 전 대표의 횡령 배임 의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은 각하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TV조선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