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암매장 살해’ 친모 “혐의 인정”…아들 보는 앞에서 범행
입력 2023.08.31 (15:56)
수정 2023.08.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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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친모가 범행 당시 11살이었던 첫째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 지켜보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 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정 씨는 범행 당시 첫째 아들을 데려가 지켜보게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2016년 8월 정 씨는 출산한 지 일주일 된 딸을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첫째 아들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 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정 씨는 범행 당시 첫째 아들을 데려가 지켜보게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2016년 8월 정 씨는 출산한 지 일주일 된 딸을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첫째 아들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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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15:56:10
- 수정2023-08-31 16:06:05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묻어 살해한 친모가 범행 당시 11살이었던 첫째 아들을 현장에 데려가 지켜보게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 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정 씨는 범행 당시 첫째 아들을 데려가 지켜보게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2016년 8월 정 씨는 출산한 지 일주일 된 딸을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첫째 아들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3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 모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정 씨는 범행 당시 첫째 아들을 데려가 지켜보게 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앞서 2016년 8월 정 씨는 출산한 지 일주일 된 딸을 경기 김포시의 한 텃밭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당시 11살이었던 첫째 아들을 데리고 텃밭까지 택시로 이동했으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 씨의 범행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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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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