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입력 2023.08.31 (17: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며 원심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지난 2천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 입력 2023-08-31 17:19:11
    전주
전주지방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의 항소심에서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사고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며 원심 판결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지난 2천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