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횡령 공범’ 증권사 직원 구속
입력 2023.08.31 (21:13)
수정 2023.08.3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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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경남은행 간부의 천억 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사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방법으로 617억 원 정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문인 황 씨는 한국투자증권 상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했다고 의심하는 천억 원 넘는 금액 가운데 617억 원 정도에 황 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횡령한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주식 투자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는 또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 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황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이 씨가 횡령한 회삿돈이 562억 원이라고 파악했지만, 검찰은 횡령액이 최소 천억 원 규모라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사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방법으로 617억 원 정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문인 황 씨는 한국투자증권 상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했다고 의심하는 천억 원 넘는 금액 가운데 617억 원 정도에 황 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횡령한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주식 투자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는 또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 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황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이 씨가 횡령한 회삿돈이 562억 원이라고 파악했지만, 검찰은 횡령액이 최소 천억 원 규모라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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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8-31 21:26:44
BNK 경남은행 간부의 천억 원대 횡령을 도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증권사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사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방법으로 617억 원 정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문인 황 씨는 한국투자증권 상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했다고 의심하는 천억 원 넘는 금액 가운데 617억 원 정도에 황 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횡령한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주식 투자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는 또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 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황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이 씨가 횡령한 회삿돈이 562억 원이라고 파악했지만, 검찰은 횡령액이 최소 천억 원 규모라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부동사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출금전표를 임의 작성하는 방법으로 617억 원 정도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횡령 사건의 주범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의 고등학교 동문인 황 씨는 한국투자증권 상담사로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횡령했다고 의심하는 천억 원 넘는 금액 가운데 617억 원 정도에 황 씨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횡령한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주식 투자에도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는 또 올해 7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이 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맷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황 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출금전표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이 씨가 횡령한 회삿돈이 562억 원이라고 파악했지만, 검찰은 횡령액이 최소 천억 원 규모라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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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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