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3.08.31 (21:46) 수정 2023.08.31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김 의원도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9월) 19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벌금 300만 원 구형
    • 입력 2023-08-31 21:46:47
    • 수정2023-08-31 22:07:37
    뉴스9(창원)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김 의원도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9월) 19일 열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