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3.08.31 (21:46)
수정 2023.08.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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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김 의원도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9월) 19일 열립니다.
오늘(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김 의원도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9월) 1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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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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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21:46:47
- 수정2023-08-31 22:07:37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김 의원도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9월) 19일 열립니다.
오늘(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으며, 김 의원도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9월) 19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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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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