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된 아들 살해·유기한 친모 구속 기소
입력 2023.08.31 (21:50)
수정 2023.08.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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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담요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담요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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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3개월 된 아들 살해·유기한 친모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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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21:50:37
- 수정2023-08-31 21:59:23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담요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늘(31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친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모는 지난 2020년 12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담요로 덮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방파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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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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