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석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9일로 변경
입력 2023.08.31 (22:03)
수정 2023.08.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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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기간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시 변경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대형마트 3개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요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45곳의 다음 달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27일에서 추석 당일인 2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는 대형마트 측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대형마트 3개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요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45곳의 다음 달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27일에서 추석 당일인 2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는 대형마트 측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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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추석기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29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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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8-31 22:03:21
- 수정2023-08-31 22:06:15
추석 명절 기간 청주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시 변경됩니다.
청주시는 최근, 대형마트 3개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요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45곳의 다음 달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27일에서 추석 당일인 2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는 대형마트 측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대형마트 3개사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요청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45곳의 다음 달 두 번째 의무휴업일을 27일에서 추석 당일인 29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유통산업발전위원회가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 보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해 달라는 대형마트 측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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