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서류 도난…경남도 직원 차량·자택 불법 조사”
입력 2023.09.01 (19:45)
수정 2023.09.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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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도난 때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직원 차량과 자택을 불법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범인이 검거되기 전, 경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A 씨가 직원 30여 명에게 자수를 권한 데 이어, 수사 의뢰 없이 개인 차량과 자택을 불법 조사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류를 훔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범인이 검거되기 전, 경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A 씨가 직원 30여 명에게 자수를 권한 데 이어, 수사 의뢰 없이 개인 차량과 자택을 불법 조사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류를 훔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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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서류 도난…경남도 직원 차량·자택 불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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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1 19:45:57
- 수정2023-09-01 19:51:29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오늘(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 서류 도난 때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이 직원 차량과 자택을 불법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범인이 검거되기 전, 경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A 씨가 직원 30여 명에게 자수를 권한 데 이어, 수사 의뢰 없이 개인 차량과 자택을 불법 조사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류를 훔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범인이 검거되기 전, 경남도청 국장급 공무원 A 씨가 직원 30여 명에게 자수를 권한 데 이어, 수사 의뢰 없이 개인 차량과 자택을 불법 조사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서류를 훔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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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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