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기숙사 철거 중 사망사고 낸 건설사 대표에 실형 구형

입력 2023.09.01 (21:54) 수정 2023.09.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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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설업체 A 사의 대표이사 B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현장소장 C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A사의 하도급 업체 대표가 중장비로 제주대 기숙사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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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대 기숙사 철거 중 사망사고 낸 건설사 대표에 실형 구형
    • 입력 2023-09-01 21:54:25
    • 수정2023-09-01 21:59:12
    뉴스9(제주)
제주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제주대 기숙사 공사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1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설업체 A 사의 대표이사 B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현장소장 C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A사의 하도급 업체 대표가 중장비로 제주대 기숙사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무너진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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