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00억 원 투자 사기 50대 구속 송치
입력 2023.09.01 (21:57)
수정 2023.09.0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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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품과 골드바, LH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준다고 속여 51명에게 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품과 골드바, LH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준다고 속여 51명에게 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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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400억 원 투자 사기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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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1 21:57:42
- 수정2023-09-01 22:17:34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품과 골드바, LH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준다고 속여 51명에게 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품과 골드바, LH 아파트 분양권 등에 투자하면 시세차익을 준다고 속여 51명에게 4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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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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