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 249명…징수는 0.02%에 그쳐
입력 2023.09.02 (11:02)
수정 2023.09.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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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액 관세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0.02%에 그쳤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제공]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0.02%에 그쳤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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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2 11:02:42
- 수정2023-09-02 13:00:08
지난해 고액 관세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0.02%에 그쳤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제공]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었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올 7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0.02%에 그쳤습니다.
양경숙 의원은 "행정제재를 강화해 불성실 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명단 공개 대상을 1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해 체납 조세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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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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