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2만 2천 개가 넘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 2만 2,376개 중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업체 2,95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확인된 업체는 15.5%인 458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사기 쇼핑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 2만 2,376개 중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업체 2,95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확인된 업체는 15.5%인 458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사기 쇼핑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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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통신판매업체 2만 2천여 개…“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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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3 17:52:33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는 2만 2천 개가 넘지만,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 2만 2,376개 중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업체 2,95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확인된 업체는 15.5%인 458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사기 쇼핑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전북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 2만 2,376개 중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가능한 업체 2,955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 확인된 업체는 15.5%인 458개에 불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사기 쇼핑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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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thiswe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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