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8곳 적발
입력 2023.09.03 (21:46)
수정 2023.09.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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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업소 8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토대로 벌인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는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고,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토대로 벌인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는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고,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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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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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3 21:46:27
- 수정2023-09-03 21:50:19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업소 8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업소는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토대로 벌인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는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고,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올라온 광고를 토대로 벌인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이나 빌라에서는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하고,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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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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