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 등록, 가상자산 종류·수량 명시해야”

입력 2023.09.04 (12:17) 수정 2023.09.04 (1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액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 평균 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가상자산도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 등록, 가상자산 종류·수량 명시해야”
    • 입력 2023-09-04 12:17:31
    • 수정2023-09-04 12:22:57
    뉴스 12
앞으로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4일부터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신고 시 가액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 평균 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가상자산도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