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준 前 교육감 ‘감사관 임기 불법연장’ 협의 압수수색
입력 2023.09.04 (22:01)
수정 2023.09.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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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오늘, 김석준 前 교육감이 당시 감사관 임기를 불법으로 연장한 혐의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산지검은 교육감 비서실장실과 대변인실, 총무과 등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과 관련자에 대한 진술 확보, 증거자료 수집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모 전 감사관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 번 연임시켜 7년 동안 임용해 감사관 임기를 최대 5년으로 규정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교육감 비서실장실과 대변인실, 총무과 등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과 관련자에 대한 진술 확보, 증거자료 수집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모 전 감사관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 번 연임시켜 7년 동안 임용해 감사관 임기를 최대 5년으로 규정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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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석준 前 교육감 ‘감사관 임기 불법연장’ 협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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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4 22:01:27
- 수정2023-09-04 22:07:29
부산지방검찰청은 오늘, 김석준 前 교육감이 당시 감사관 임기를 불법으로 연장한 혐의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부산지검은 교육감 비서실장실과 대변인실, 총무과 등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과 관련자에 대한 진술 확보, 증거자료 수집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모 전 감사관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 번 연임시켜 7년 동안 임용해 감사관 임기를 최대 5년으로 규정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교육감 비서실장실과 대변인실, 총무과 등에 대한 컴퓨터 포렌식과 관련자에 대한 진술 확보, 증거자료 수집 작업을 벌였습니다.
김 전 교육감은 이 모 전 감사관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 번 연임시켜 7년 동안 임용해 감사관 임기를 최대 5년으로 규정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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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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