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평화기념관 ‘필요성·이름’ 놓고 이념 논쟁?

입력 2023.09.05 (07:43) 수정 2023.09.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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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시는 2022년부터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시의회를 중심으로 때아닌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더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옛 기무사 관사로 쓰던 건물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들여 내부를 새로 단장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0년 제정된 춘천시 민주화 운동 기념 조례에 따라 추진돼 온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각종 사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은 기념관 자체의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춘천지구 전투기념시설이나 안보체험장 건립이 더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남숙희/춘천시의원/국민의힘 : "5.18 민주화운동만 하더라도 솔직히 너무 분분한 어떤 의견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시설의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민주평화기념관'이었는데 갑자기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 기념관 성격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김지숙/춘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운동들인데 이거에 앞에 자유가 붙어버리다 보니까 사실 상식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된 상황이고요."]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때아닌 '이념 논쟁'에 휘말리자, 춘천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창현/춘천시 자치행정과장 : "(예산 편성을)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탁기관 선정해서 협의하고 해서 하려면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공식 사유는 관련 조례 등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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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민주평화기념관 ‘필요성·이름’ 놓고 이념 논쟁?
    • 입력 2023-09-05 07:43:28
    • 수정2023-09-05 08:22:25
    뉴스광장(춘천)
[앵커]

춘천시는 2022년부터 민주화 운동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시의회를 중심으로 때아닌 이념 논쟁이 불거지면서 사업 추진이 더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옛 기무사 관사로 쓰던 건물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들여 내부를 새로 단장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2020년 제정된 춘천시 민주화 운동 기념 조례에 따라 추진돼 온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각종 사료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은 기념관 자체의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춘천지구 전투기념시설이나 안보체험장 건립이 더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남숙희/춘천시의원/국민의힘 : "5.18 민주화운동만 하더라도 솔직히 너무 분분한 어떤 의견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걸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시설의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민주평화기념관'이었는데 갑자기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 기념관 성격이 모호해졌다고 지적합니다.

[김지숙/춘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운동들인데 이거에 앞에 자유가 붙어버리다 보니까 사실 상식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된 상황이고요."]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때아닌 '이념 논쟁'에 휘말리자, 춘천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창현/춘천시 자치행정과장 : "(예산 편성을)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수탁기관 선정해서 협의하고 해서 하려면 시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 운영을 위한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공식 사유는 관련 조례 등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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