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고성군, 민원 수수료 등 면제
입력 2023.09.05 (09:59)
수정 2023.09.05 (10: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어제(4일)부터 민원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카눈 피해가 확정된 고성 주민들은 내년 2월까지 주민등록 서류나 여권 재발급, 인감 증명 등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수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외에 건강보험료와 전기 요금, 도시가스와 이동통신 요금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태풍 카눈 피해가 확정된 고성 주민들은 내년 2월까지 주민등록 서류나 여권 재발급, 인감 증명 등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수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외에 건강보험료와 전기 요금, 도시가스와 이동통신 요금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감면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별재난지역 선포’ 고성군, 민원 수수료 등 면제
-
- 입력 2023-09-05 09:59:51
- 수정2023-09-05 10:18:57
고성군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어제(4일)부터 민원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 카눈 피해가 확정된 고성 주민들은 내년 2월까지 주민등록 서류나 여권 재발급, 인감 증명 등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수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외에 건강보험료와 전기 요금, 도시가스와 이동통신 요금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감면됩니다.
이에 따라 태풍 카눈 피해가 확정된 고성 주민들은 내년 2월까지 주민등록 서류나 여권 재발급, 인감 증명 등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수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 외에 건강보험료와 전기 요금, 도시가스와 이동통신 요금 등이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감면됩니다.
-
-
정면구 기자 nine@kbs.co.kr
정면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