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3.09.05 (17:17)
수정 2023.09.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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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의협 등은 오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의협 등은 오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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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의무화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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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5 17:17:11
- 수정2023-09-05 17:23:19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의협 등은 오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의협 등은 오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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