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23.09.05 (18:22) 수정 2023.09.05 (1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천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총책 A 씨 등 22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여덟 달 동안 전국에서 다단계로 모집한 6천6백여 명에게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천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 순위 투자자들의 배당으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100억 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검거
    • 입력 2023-09-05 18:22:43
    • 수정2023-09-05 18:33:01
    뉴스 6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천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오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총책 A 씨 등 22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여덟 달 동안 전국에서 다단계로 모집한 6천6백여 명에게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천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후 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 순위 투자자들의 배당으로 지급하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