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합시다] “내년부터 ‘0세 아기’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저출생 해결에 15조 원 쏟아붓는다

입력 2023.09.05 (18:30) 수정 2023.09.05 (1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 속에서도 내년도 저출생 관련 예산은 15조 원 규모로 편성했죠.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건데, 일단 내년부터 2살 미만 자녀에게 주는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은 1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매달 7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내년 1월부턴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2살 미만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손주를 대신 돌보는 조부모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아이를 실제 양육하는 곳으로 범위를 넓힌 건데요.

출생한 지 3년이 안 된 자녀가 있다면 월 1만 6천 원 한도에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제합시다] “내년부터 ‘0세 아기’ 부모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저출생 해결에 15조 원 쏟아붓는다
    • 입력 2023-09-05 18:30:58
    • 수정2023-09-05 18:43:34
    뉴스 6
경제합시다, 시간입니다.

정부가 긴축 재정 속에서도 내년도 저출생 관련 예산은 15조 원 규모로 편성했죠.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건데, 일단 내년부터 2살 미만 자녀에게 주는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지금은 1살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매달 70만 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되는데요.

내년 1월부턴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2살 미만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손주를 대신 돌보는 조부모 가정에서는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아이를 실제 양육하는 곳으로 범위를 넓힌 건데요.

출생한 지 3년이 안 된 자녀가 있다면 월 1만 6천 원 한도에서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