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 50대 항소심…여성단체 “친족 성폭력, 엄벌해야”
입력 2023.09.05 (20:09)
수정 2023.09.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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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여성단체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와 유족은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가 감형 사유가 돼선 안 된다"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월, 이혼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던 20대 친딸을 자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단체와 유족은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가 감형 사유가 돼선 안 된다"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월, 이혼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던 20대 친딸을 자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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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딸 성추행 50대 항소심…여성단체 “친족 성폭력,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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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5 20:09:48
- 수정2023-09-05 20:13:37
친딸을 강제추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여성단체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여성단체와 유족은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가 감형 사유가 돼선 안 된다"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월, 이혼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던 20대 친딸을 자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단체와 유족은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가 감형 사유가 돼선 안 된다"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월, 이혼으로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던 20대 친딸을 자택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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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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