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침 뱉고 기사 폭행한 60대 ‘집행 유예’
입력 2023.09.05 (21:52)
수정 2023.09.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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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춘천에서 만취 상태로 탄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춘천에서 만취 상태로 탄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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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안에서 침 뱉고 기사 폭행한 60대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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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5 21:52:19
- 수정2023-09-05 21:53:26
춘천지법 형사2부는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춘천에서 만취 상태로 탄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올해 3월 춘천에서 만취 상태로 탄 택시 안에서 침을 뱉고, 이를 말리던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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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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