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 미배치’ 스포츠센터 전 관장 입건
입력 2023.09.05 (22:02)
수정 2023.09.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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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부경찰서는 모 스포츠센터 전 관장인 60대 남성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센터 관장으로 부임한 201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영장을 운영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에 60대 여성이 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숨지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사건과 연관성은 낮지만 안전요원이 없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센터 관장으로 부임한 201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영장을 운영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에 60대 여성이 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숨지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사건과 연관성은 낮지만 안전요원이 없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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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 미배치’ 스포츠센터 전 관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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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5 22:02:58
- 수정2023-09-05 22:05:54
부산 서부경찰서는 모 스포츠센터 전 관장인 60대 남성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센터 관장으로 부임한 201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영장을 운영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에 60대 여성이 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숨지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사건과 연관성은 낮지만 안전요원이 없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센터 관장으로 부임한 201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영장을 운영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에 60대 여성이 이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숨지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사건과 연관성은 낮지만 안전요원이 없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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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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