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사전 수요 접수
입력 2023.09.06 (07:50)
수정 2023.09.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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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사전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나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역 농·감협 출하약정과 감귤원 간벌 등 최근 5년 내 감귤정책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란 감귤 출하 시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내려갈 때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쯤 발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나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역 농·감협 출하약정과 감귤원 간벌 등 최근 5년 내 감귤정책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란 감귤 출하 시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내려갈 때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쯤 발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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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사전 수요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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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6 07:50:57
- 수정2023-09-06 09:07:04
제주도가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제 시행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사전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나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역 농·감협 출하약정과 감귤원 간벌 등 최근 5년 내 감귤정책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란 감귤 출하 시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내려갈 때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쯤 발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나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 지역 농·감협 출하약정과 감귤원 간벌 등 최근 5년 내 감귤정책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제란 감귤 출하 시기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내려갈 때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3월쯤 발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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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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