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 헌금’ 전윤미 전주시의원, 항소심 벌금 90만 원

입력 2023.09.06 (19:26) 수정 2023.09.0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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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미 전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례적으로 성당에 헌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성당 2곳에 네 차례에 걸쳐 백40여 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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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당 헌금’ 전윤미 전주시의원, 항소심 벌금 90만 원
    • 입력 2023-09-06 19:26:19
    • 수정2023-09-06 19:34:32
    뉴스7(전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미 전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례적으로 성당에 헌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있던 성당 2곳에 네 차례에 걸쳐 백40여 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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