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시작됐는데…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

입력 2023.09.06 (21:02) 수정 2023.09.06 (21: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르면 몇 시간 뒤 김 씨가 석방됩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정 무렵 석방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1년 간 구속됐다 석방된 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돼, 반 년 만에 풀려나는 겁니다.

내일(7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재판 중인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새롭게 수사에 착수한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없애는 통상의 증거인멸과 달리 기자 출신인 김 씨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장동 사건으로 2년 수사받으면서 1년 6개월 간 구속돼 있었다며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을 2년 동안 구속시키겠다는 건 전례 없는 가혹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후 6시간 만에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장은 구속영장 심문에서 검찰을 향해 피고인 구속 기간을 1,2,3심 각각 최대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소 사실 재판을 위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느냐며 '별건 구속'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 인멸이 이뤄졌고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며 법원의 석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임홍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시작됐는데…대장동 키맨 김만배 석방
    • 입력 2023-09-06 21:02:18
    • 수정2023-09-06 21:11:02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이르면 몇 시간 뒤 김 씨가 석방됩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정 무렵 석방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1년 간 구속됐다 석방된 후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다시 구속돼, 반 년 만에 풀려나는 겁니다.

내일(7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은 재판 중인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검찰은 새롭게 수사에 착수한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내세웠습니다.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없애는 통상의 증거인멸과 달리 기자 출신인 김 씨는 다른 기자들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전형적인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대장동 사건으로 2년 수사받으면서 1년 6개월 간 구속돼 있었다며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을 2년 동안 구속시키겠다는 건 전례 없는 가혹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심문이 끝난 후 6시간 만에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지만, 재판장은 구속영장 심문에서 검찰을 향해 피고인 구속 기간을 1,2,3심 각각 최대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공소 사실 재판을 위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느냐며 '별건 구속'을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 인멸이 이뤄졌고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하다며 법원의 석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임홍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