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육권 보호 위해 선진국 시스템 검토해야”
입력 2023.09.06 (21:50)
수정 2023.09.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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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선진국의 교사 보호 시스템 국내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 제주지역 국제학교 두 곳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에게 소송이 들어올 경우 학교장이 소송 대상이 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두 학교에선 학부모에게 교사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고 모든 교내 민원은 메일로 진행된다며,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교육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 제주지역 국제학교 두 곳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에게 소송이 들어올 경우 학교장이 소송 대상이 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두 학교에선 학부모에게 교사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고 모든 교내 민원은 메일로 진행된다며,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교육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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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교육권 보호 위해 선진국 시스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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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9-06 21:50:33
- 수정2023-09-06 21:55:07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선진국의 교사 보호 시스템 국내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 제주지역 국제학교 두 곳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에게 소송이 들어올 경우 학교장이 소송 대상이 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두 학교에선 학부모에게 교사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고 모든 교내 민원은 메일로 진행된다며,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교육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늘(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한정우 제주교사노조위원장은 제주지역 국제학교 두 곳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에게 소송이 들어올 경우 학교장이 소송 대상이 되고 교사 개인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두 학교에선 학부모에게 교사 연락처가 공개되지 않고 모든 교내 민원은 메일로 진행된다며, 이러한 선진국 사례를 교육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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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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